프랑스 엿보기

프랑스 서민 복지정책 엿 보기

trueye 2011. 9. 29. 23:38

 프랑스는 세계에서 복지정책이 가장 잘 돼있는 국가로 평가 받는다. 프랑스 복지 제도의 두 축은 국가연금제도와 함께 '알로까시옹(Allocation)'이라 불리는 국가 보조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퀴리테소시알(Securite Sociale)이라는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가보험인 연금제도는 현재 개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높아지면서 연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사회는 노동계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알로까시옹은 사회복지제도의 백미다. 프랑스에서 1년 이상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국가 주거비 보조금 제도인 '알로까시옹(Allocation)'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주거안정은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다.
 2010년9월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7명의 대학원생들이 프랑스 니스-앙티폴리스 공과대학원에 교환 학생으로 니스에 도착했다. 이들 학생들은 프랑스에서도 가장 비싼 물가를 자랑하는(?) 니스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첫번째가 프랑스 복지행정센터인 카프(CAF)를 찾아 국가주거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는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전국민들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다세대 주택을 가진자들의 보유세 등 세금 감면과 대출확대 등이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임대자에게 직접 월세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직접 주거보조비 제공이라는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그 제도가 바로 '알로까시옹'이다. 우리나라의 집없는 설움을 가진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1년짜리 체류증을 발급 받으며, 숙소 국가보조금(일명 '알로까시옹' allocation)을 CAF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숙소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해야만(지역에따라 다름) 그 숙소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숙소비의 30~50% 정도 받으실 수 있으며, 70%까지 수혜 가능한 숙소도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돈을 공짜로 받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프랑스에 도착해 주거비가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3개월이 넘게 걸린다. 행정 절차와 서류 챙기기도 그리 녹록하지 않다.
 알로까시옹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이민국을 찾아, 학생비자를 근거로 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의 최소한의 복지제도를 받으려면, 체류증 확보는 필수다. 프랑스 이민국은 외국인에게 신체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한 뒤 발급해 주고 있다. 서류 미비나 몸에 문제라도 있으면, 프랑스 이민국은 정식 체류증이 아닌, 매번 갱신을 해야하는 임시체류증을 주곤한다. 알로까시옹 보조금은 프랑스 정부가 인정한 은행으로만 들어온다. 이에 은행개설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은행개설도 만만치 않다. 비자와 학생증, 학교보증 등 다양한 서류를 챙겨 은행에 가더라도 은행 개설은 하루가 꼬박 걸려도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신용)카드와 통장 등은 신청한지 한 달이 지나야 받아볼 수 있다.

 프랑스 행정의 느린 속도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은행 관계자와 미리 약속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은행원을 만나 상담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학교 기숙사가 아닌 일반 부동산을 통해 구한 아파트라면 알로까시옹 신청은 더 어려워 진다. 그 이유는 50가지가 넘는 조항이 있는 서류 기입신청서를 부동산을 통해 같이 써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프랑스에서는 1년 연봉이 5천만원 정도 이상되는 현지 보증인이 있어야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현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1년 정도의 과정이라면 알로까시옹 신청을 염두해 두고 일시불로 월세를 지급해 버린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월세를 주기로 하고 10달을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면, 10달치 1천만원에 부동산중개료 100만원(한달치 월세), 보증금 100만원(한달치 월세)을 합쳐 1천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모든 서류와 이같은 내용을 모두 부동산에서 증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행정이 필요한 셈이다. 알로까시옹은 임대인, 임차인 등 양쪽 신청할 수 있다. 월세를 모두 낸 경우라면, 자신이 신청해 월세의 일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렇지 않다면 주거보조금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임대인은 총 월세금 중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면 된다.
 알로까시옹의 기입 서류에는 개인적인 인적사항과 부양가족, 방의 크기, 구조, 전년도 수입, 유학 형태, 장학금 지급, 체류증, 비자, 숙소 장소, 숙소 계약서 등 다양한 조건을 통해 지급액이 달라진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50%이상은 국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급 시기다. 처음 방을 계약한 뒤, 아무리 까프를 찾아 알로까시옹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3개월 안에 받기는 힘들다. 대부분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치를 한꺼번에 정산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 만큼 알로까시옹에 의지해 살아가는 프랑스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프랑스 특유의 느린 행정 탓도 있지만 매번 카프를 찾아가 보면 대기 인원수는 항상 만원이다. 알로까시옹을 신청한 뒤에도 보충서류 제출과 서류 수정 등을 요구해 5번 이상은 카프 사무실을 찾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허위 수급자를 구별해 예산 낭비를 막고, 꼭 주거비가 필요한 자국민과 외국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꼼꼼함과 인류 보편적 가치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니스 복지부 카프 관계자는 "불어가 서툰 프랑스를 처음 찾는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게 서류 신청은 상대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신청자들이 최대한의 수급율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